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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29 2017고단46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충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B여인숙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근 폐차장에서 주워 보관하고 있던 C 오토바이의 번호판(증 제1호)을 피고인의 미등록 씨티11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다음, 그때부터 2017. 9. 6. 11:25경까지 충주시 및 강원 양양군 D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사진, 차적조회(C)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륜자동차번호판은 회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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