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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8 2015가단53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위 부동산 중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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