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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3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2:40 경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목과 허리를 치료했던 위 병원을 상대로 치료 결과에 대해 항의하면서 현수막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던 중,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이 휴대폰으로 피고 인의 시위 장면을 촬영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1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각목으로 찍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파손된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촬영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1 인 시위 도중, 피해자의 일행인 병원직원이 먼저 피고인의 현수막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 증거기록 제 9 쪽),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손괴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당시 폭행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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