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3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8:5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24 세, 남) 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 정과 케이스를 깨뜨려 수리비 3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휴대폰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