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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3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8:5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24 세, 남) 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 정과 케이스를 깨뜨려 수리비 39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휴대폰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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