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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8나20683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IT 소비재 액세서리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이며, D회사(D회사, 이하 ‘D회사’라 한다)와 E회사(E회사, 이하 ‘E회사’이라 한다)는 미국 F사의 협력업체로 F에 휴대폰 케이스를 공급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G 및 H용 휴대폰 케이스 제작을 위한 금형을 개발하여(금형개발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함) 휴대폰 케이스를 생산한 뒤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G 및 H용 휴대폰 케이스를 다시 D회사와 E회사에 각 납품하기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가 D회사에 납품할 I용 휴대폰 케이스(이하 ‘D회사 케이스’라 한다) 231,602개를,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가 E회사에 납품할 I용 휴대폰 케이스(이하 ‘E회사 케이스’라 한다) 256,190개를 각 납품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휴대폰 케이스들을 D회사와 E회사에 납품하였고, D회사와 E회사은 휴대폰 케이스를 F에 납품하였다

(이하 위 휴대폰 케이스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라.

그런데 D회사 케이스에서는 코팅이 벗겨지고, E회사 케이스에서는 깨짐 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환불이 급증하자, F은 위 케이스들의 재고를 납품업체에게 전부 반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E회사은 2015. 3. 26. 피고와 E회사을 중개하였던 J에게 결함 있는 휴대폰 케이스로 인한 손해를 설명하면서, 96,676개가 문제가 있고, 손해는 미화 304,485.53달러에 이른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바. D회사는 2015. 9. 22. 피고에게 F로부터 돌려받은 ① 116,896개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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