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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7고정20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서 “ 천만 원이 넘는 카 티스 템 수술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면 낫는다는 말만 믿고, 일 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십분 이상을 걸을 수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병원에서는 이런 수술을 왜 했냐고까지 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불만을 표했다고

형사고 소까지 당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 라는 내용의 배 너 1개를 걸어 놓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배 너를 걸어 놓고 1 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1 인 시위 일지, 1 인 시위 배 너 사진, 의료 자문 회신( 메디 포스트), 1 인 시위 사진, 가처분 이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불특정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배 너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에게 카 테 스템 수술을 하고 형사고 소를 한 피해자에 관한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 조각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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