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06』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3.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7. 01:00 경 부산 연제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 내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잭 다니엘 1 병,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4 병, 시가 11,000원 상당의 삿뽀로 맥주 1 병 등 시가 합계 25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157』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3.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6.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121』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3. 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I, 2 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