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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8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704』

1. 2015. 1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2.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맥주 4 병, 부대 찌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1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3.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2 병,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1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곱 창 전골, 소주 3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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