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0. 그 형이 확정되어 2016. 4. 1. 부산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519』 피고인은 2015. 7. 22. 19:27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87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대동병원이 운영하는 대동병원에서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병원 직원 C, 성명 불상의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비 54,070원 상당의 진료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5. 5. 23: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869,1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65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4. 15:3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6 병, 안주 2접 시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 02:0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30 병,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