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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16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24-1 극동아파트 내 동수를 알 수가 없는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시가 93,600원 상당의 18k 목걸이(0.72돈) 1점, 시가 38,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0.4돈) 1점, 시가 185,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1.4돈) 1점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금은방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귀금속을 습득한 것이라는 점은 물론, 그것이 누군가가 분실한 것이라는 점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 세 점을 아파트 복도에서 한꺼번에 분실하였다는 것과 그런데도 도난 신고가 없었고 결국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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