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35』 피고인은
가. 2012. 11. 23. 13:30경 부산 사하구 괴정3동 961-1. 뉴코아 아울렛내 B 매장 내에서, 위 아울렛 출입구에서 고객들 상대로 할인행사를 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스카프 1점(시가 8,000원 상당)을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2. 11. 23. 13:35경 전“가”항의 장소 D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는 척 하다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 귀금속 걸이에 걸려져 있는 금 18케이 귀걸이 3세트(시가 645,700원 상당)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 2012. 11. 23. 13:40경 전“가”항의 장소 2층 F 캐쥬얼 매장 내에서, 옷을 구입하는 척 구경을 하다
피해자 G 45세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여자용 티셔츠 1벌(시가 60,000원 상당)을 들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라. 2012. 11. 23. 13:45경 전“가”항의 장소 2층 H 캐쥬얼 매장 내에서, 옷을 구입하는 척 구경을 하다
피해자 I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여자용 목티 1벌(시가 29,000원 상당)을 들고 있던 손가방 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정1336』 피고인은 2012. 12. 07. 14:25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내 L에서 피고인이 그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금목걸이와 팔찌를 팔러가 피해자 M이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 금 무게를 저울에 재는 사이 동소 진열대 위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시가 456,000원 상당의 18k 유아용 목걸이 1점, 시가 540,000원 상당의 18k 커플링반지 1점, 시가 498,000원의 18k 유아용 팔찌 1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남자 커플링반지 1점 등 도합 1,994,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