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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5고정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포항시 남구 해병로 241에 있는 제일신천지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벽돌로 승용차의 본넷, 우측 앞 문짝 등을 찍어 수리비 2,510,748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차량 파손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소유관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벽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의 처벌희망의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합의기간 부여), 수사보고(미합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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