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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7 2014고정50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3:58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다방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및 좌측면 유리창 및 보닛 등을 소주병과 벽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찌그러뜨려 시가 1,93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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