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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9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9. 08: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 SM7 승용차의 본넷 위로 올라가 드러눕고 본넷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난동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본넷 부분을 손상시켜 수리비 880,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가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G 스카니아 화물차의 좌측 앞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려 수리비 388,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9. 17:15경 화성시 I아파트 J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옷장 문 2개를 뜯어 내 거실창문 바깥으로 집어 던져 그 곳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K 모닝 승용차의 윗 부분을 맞추어 찌그러뜨려 수리비 453,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확인 및 첨부),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 금액 특정 및 피의자 처벌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F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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