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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타고 있는 E 크루즈 차량을 1,600만 원으로 매도해줄 수 있는데, 일단 나에게 건네주면 나중에 차량이 매매가 되는대로 그 대금을 주겠다. 그러니 우선 구입하려는 렉스턴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크루즈 차량의 할부금 66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할부금을 주면 내가 일시로 상환할테니 그것까지 합하여 할부금으로 660만 원, 렉스턴 차량대금으로 3,330만 원을 주면 된다. 일단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하나캐피탈에서 중고차할부대출 2,200만 원을 받아서 주면 이전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정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크루즈 차량을 건네받아 위 렉스턴 차량 매도하는 F 등에게 곧바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및 할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각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크루즈 차량 및 할부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크루즈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크루즈 차량의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차량을 건네받고,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사용명함,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수증, 입금증 등, 자동차양도증명서(렉스턴), 금융거래확인서, 신한카드 할부금융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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