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서 B 그랜드보이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 할부금 660만 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3. 3. 26.경 마지막 할부금을 납부한 후부터 할부금 납부를 연체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3. 6. 27.경 위 대출금의 원교부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위 승용차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권리 목적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중고차를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승용차를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 자산양수도변경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소재확인종합), 지명통보사실통지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경 할부금을 연체한 이후 사업의 부도로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으로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였고, 2014년 가을경까지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에 관하여 알려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