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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15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1.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할부로 구입한 F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013. 3. 3. 피해자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할부금을 모두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인데,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운영에 관련하여 급하게 돈을 지출하여야 일이 생기자, 일단 매매대금을 회사 운영경비로 전용하고 나중에 C 수익금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는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주면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C에 지입차량으로 등록시켜서 지입차주로서 일을 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 매매 목적물인 이 사건 차량에 기존 대출약정으로 인한 할부금 채무가 있다

거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아니한 점(공판기록 제39쪽), ② 비록 회사에 지입된 차량의 대외적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은 회사에 귀속되고,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지입된 차량의 소유권자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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