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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9145
차량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6경 자동차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C 소속 직원 D으로부터 E 차량(2010. 8. 12. 제작된 Golf GTD, 차량번호가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런데 차량을 매수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량의 에어컨 및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2014. 5.경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고 대신 G 미니쿠페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D은 피고에게 소외 차량을 인도한 후 소외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5. 자동차매매중개업자인 H과 I의 중개로 이 사건 차량을 2,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I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이체하고 이 사건 차량,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서 등을 인도받았다.

I은 같은 날 D에게 2,262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당시 H이 매도인인 피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서명사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직후 기어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4. 7. 25.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매매대금 환불을 요구하였고, H은 D에게 이 사건 차량의 하자를 통지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H은 2014. 7. 30. D이 지정하는 부천시 오정구 J 소재 자동차수리업소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라.

한편 D이 소외 차량에 대한 할부금 납입을 중단하자 피고가 나머지 할부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위 자동차수리업소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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