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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노304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스프링클러 물올림 탱크 저수위 감시 회로는 소방시설 공사업 법 시행령 제 2조 제 1 항 [ 별표 1] 비고 제 1 항 가. 목 2). 단서의 제어 회로로서 기계분야가 아니라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므로, 기계공사분야 업체인 피고인에게는 그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7 행의 ‘ 상기장소의 ’를 ‘2014. 4. 25. 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에서 위 E 등의 건물에 대한 ’으로, 8 행의 ‘ 감시 회로 미설치로 ’를 ‘ 감시 회로를 설치하지 않아’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 아랫부분에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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