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와 J( 주) 사이의 이 사건 수익권 증서 회수 문제에 관하여 참여한 바가 없고, D가 판매대금 중 3억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 말을 믿고 그대로 증언하였으므로 관련 피고 사건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위증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