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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노668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열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22년 간 공군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행의 “3 호 차 3 호석” 을 “3 호 차 4 호석 ”으로, 제 3 행의 “3 호 차 4 호석” 을 “3 호 차 3 호석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 열차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여러 차례 깨우다가 피고인이 좌석 뒤로 붙어 앉으면서 다리를 벌리기에 피고 인의 앞을 지나가려는 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너무 놀라 큰 목소리로 ‘ 뭐하시는 거에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 직원 불러라!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가려고 하여 본인이 ‘ 아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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