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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급 발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착각하여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2 행의 ‘2016. 6. 24. 11:25 경’ 을 ‘2016. 6. 24. 11:32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랫부분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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