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56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노래방'을 운영하는데, 2012. 12. 20. 21:30경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C 등 2명에게 92,000원 상당의 주류(병맥주 13개, 과일안주 1접시)를 판매하고, 1인당 1시간에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 2명을 위 C 등에게 동석시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