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7 2015고정3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경기 평택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20캔, 과일안주 등 주류를 판매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도우미 2명을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