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3: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5만원을 받고 카스 캔 맥주 2캔을 판매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B으로 하여금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 손님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년과 2018년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