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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3 2015고정1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9. 29. 2:5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주류인 양주 1병(윈저 12년산),맥주 3병 등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E, F로 하여금 위 D 등으로부터 25,000원을 받고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이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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