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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8. 06: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태영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인수 봉로 1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트라제 XG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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