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9. 02:40 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선덕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서부동에 있는 ‘ 시원한 이성 수 마취 통증의 학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