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4. 15:50 경 경북 울진군 근 남면 노음 2길 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근 남면 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