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E의 승진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청탁 교제비 또는 접대비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사기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내지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E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부분을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내지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F에게 위 E의 승진 청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F에게 취업을 청탁하여 위 E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