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C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피해자 C(45세, 여 으로부터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한 D에 대한 사기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D 사건의 해결을 위해 탄원서를 내고 담당공무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가지고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며칠 후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22 소재 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공무원에게 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