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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0 2014고단3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의 후배인 하남시청 소속 공무원 E에 대한 승진을 부탁받고 위 E가 승진될 수 있도록 F에게 청탁하겠으니 교제비 내지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9.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6. 26.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7. 9.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8. 7. 14.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정치인 H, F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그의 후배인 하남시청 소속 공무원 E에 대한 승진을 부탁받고 위 E가 승진될 수 있도록 F에게 청탁하겠으니 교제비 내지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4. 9.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6. 26.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2008. 7. 9.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8. 7. 14.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내지 접대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E가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접대비 내지 교제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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