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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8.28 2011고단2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8. 10.경 피해자 C(여, 45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한 D에 대한 사기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D 사건의 담당경찰관에게 접대하면 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으니 도봉경찰서에 올 때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8. 12.경 서울 도봉구 노해길 147 소재 도봉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인 담당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에 탄원서를 내야 되니 탄원서를 작성하고, 담당 검찰수사관에게도 접대를 해야 사건조사가 잘 되어 D가 구속될 수 있다. 그러니 접대비용으로 2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만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다음날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0번지 소재 서울중앙지검 구내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인 검찰수사관에게 사건을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가. 2009. 8. 12.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당경찰관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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