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0.30 2020구합61454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중국에 국적을 둔 재외동포(F-4)로서 2019. 3. 12. 무렵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방수 업무를 위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뇌사 ㈏ ㈎의 원인 외상성 뇌출혈 ㈐ ㈏의 원인 자전거 교통사고 ㈑ ㈐의 원인 ㈎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나. 망인은 2019. 12. 30. 06:40 무렵 충남 서산시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출근하기 위해 D의 기숙사인 충남 서산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에서 자전거로 출발해 운전하여 가던 중 06:49 무렵 진행 방향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1. 17. 11:4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망 B의 아들 H은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 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 원고가 망인의 장제 실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