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72. 3. 20.부터 1977. 5. 16.까지 D탄광에서 광원으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30. 02:08 근로복지공단 E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
사망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엄격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만성 호흡부전의 급성 악화 ㈏ ㈎의 원인 폐렴 ㈐ ㈏의 원인 진폐증 ㈑ ㈐의 원인 - ㈎부터 ㈑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다. 원고는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으므로 위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4. 13. 망인의 사망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개인적인 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7. 16. 위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27. 위 부지급 결정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차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4. 22.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 사이에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재차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