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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8 2014가단1135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5,072,95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4. 12. 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합니다.)의 관계 회사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2007. 2. 10.부터 ‘C’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의 대구북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소매점에 납품하는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 제1호증). 2.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2007. 2.경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화장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공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영업부진으로 공급받은 화장품에 대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미수대금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2. 6. 30.경 피고는 영업을 폐업하게 되었는데, 2012. 10. 10. 금 17,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 25,072,957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채권양도 2012. 5. 10.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미수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습니다.

4. 결어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25,072,957원 및 2012.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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