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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51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주장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의 L, G과 피고인 사이에는 2010년 초경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방부제를 천연방부제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천연방부제로 알고 사용하였다는 스펙트라스텟은 화학방부제로 인정되는 물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도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인 G, L로부터 ‘화장품에 화학방부제가 들어가서인지 자극이 있다면서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다, 앞으로는 천연방부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 최소한 2010년 2, 3월에 출시되는 화장품에는 천연방부제만 넣어서 화장품을 만들어달라’는 말을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천연방부제만 사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하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화장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연방부제만으로는 화장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3.경부터 2011. 4. 27.경까지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010,129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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