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4047 구상금 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가. 피고는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소외 회사와 화장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컨설턴트(Agent, 대리인)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부정직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Agent Protection Portfolif Policy,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C화장품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외판 소매업을 하는 소외 회사의 컨설턴트이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수령하여 이를 판매하고도 2013. 5. 13.경부터 판매대금 지급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0. 17.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4,198,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직행위로 소외 회사가 입은 위 손실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보험자 대위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원 2015가소44047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6. “원고는 피고에게 4,198,600원 및 2013. 10. 1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3.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013. 5. 8.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4,198,6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하였음에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