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전 토지 보령시 E 답 2393㎡(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서 1990. 12. 5. 보령시 F 답 746㎡가 분할되고, 1991. 3. 28. 위 F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2005. 5. 18. 위 F 토지에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F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G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나. 분할전 토지 보령시 H 답 5312㎡(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에서 1990. 12. 5. 보령시 I 답 918㎡가 분할되고, 1991. 3. 28.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고, 이하 ‘I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03. 5. 20. J로부터 F 토지, G 토지, I 토지(이하위 세 필지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1989. 9. 25. 국도 K L 확장공사를 실시하여 1990. 7. 23. 준공을 마쳤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공사부지에 편입되어 준공 후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소유권 취득 주장 피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관련 서류가 문서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사실상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