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망 D은 1931. 2. 3. 경남 창녕군 C 대 3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31. 2.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9. 3. 17. 이 사건 토지 및 E 도로 68㎡(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망 D은 1994. 6. 18.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인 소외 F은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 상속을 원인으로 2017.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자녀인 피고에게 2017. 4. 12.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원고의 주장
망인은 625 사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증여 내지 매도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동쪽 편과 서쪽 편에 두 개의 건물이 각 존재하고 있었다.
서쪽 건물에는 망 G에 이어 H, I, J이 차례로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89. 3. 17.경 이 사건 토지 및 도로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도로 위에 있던 서쪽 건물은 철거되었다.
그 이후에는 J의 형인 K이 이 사건 토지의 서쪽 부분을 짚을 쌓아 두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1995.경까지 원고에게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대맥 1말을 매년 지급하였다.
한편, 동쪽 건물에는 망 L에 이어 망 M, 망 N가 차례로 거주하였는데, 망 N는 1990. 1. 1.경부터 원고에게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대맥 1말 또는 이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왔다.
망 N가 1994.경 사망하자 그 아들인 O이 위 건물에 거주하다가 1997.경부터는 위 건물 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대맥 1말이나 이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결국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