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9. 26. 피고 B에게 건축용 가설자재를 대금 5,1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2층 타설 3일 이내 1,000만 원, 6층 타설 후 1,000만 원, 골조마감 후 7일 이내 1,900만 원, 비계 해체 후 3일 이내 1,000만 원 지급), 임대기간 2014. 9. 26.부터 2015.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ㆍ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ㆍ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금조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건축주인 피고 C이 책임지고 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