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6가합57055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피고 D, E에 대한 본소청구와 원고 B의 피고...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피고 E이 대표이사이고, 피고 D는 피고 E의 동생이며, 피고 F는 피고 D의 처이다. 2) 2015. 5. 10. 도급인란에 원고 A의 서명ㆍ날인, 원고 B의 날인이 있고, 수급인란에 피고 C의 주소 및 상호와 대표 자격을 표시한 피고 E의 서명ㆍ날인이 있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공사명: G 복합빌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서울 강남구 G

3. 공사기간 - 착공: 2015. 5. 11. - 준공: 2015. 11. 11. 4. 계약금액: 8억 4,000만 원 * 부가세 별도 - 주택은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음 - 상가는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없음

5. 대금 지급 방법: *선금 2억 5,200만 원 *중도금 3억 3,600만 원 *잔금 2억 5,000만 원

6. 기성 부분의 시기 및 방법 - 계약금: 철거 완료 후 3일 이내 현금 지급 - 중도금: 지상 1층 con/c 타설 후 3일 이내 현금 지급 - 잔금: 세입자(월세 및 전세)보증금으로 최우선 하고 임대 계약은 “을”에 위임 한다.

8. 지체상금율: 3/1000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 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