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171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11: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폐가스통 교체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아나 때려라, 아나 때려라”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세상을 나이 먹어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