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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6. 09. 28. 선고 2006구합1200 판결
가산금등부존재확인[각하]
제목

가산금등부존재확인

요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가산금등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6. 1. 3.자(원고는 1996. 1. 16.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기로 인정된다) 1990년도 종합소득세 가산금 6,490,630원 및 중가산금 91,464,40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1. 3. 원고에게 1996. 1.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금 169,482,000원 및 방위세(가산세 포함) 금 33,896,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피고는 위 부과처분을 고지하면서 원고가 이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함께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98. 10. 29. 〇〇고등법원으로부터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 금 108,795,600원 및 방위세 금 21,759,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1999. 2. 27. 대법원 98두18541호로 각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〇〇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9. 3. 6.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금 108,053,600원으로, 방위세를 금 21,759,12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위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1996. 1. 16.자 가산금 금 6,490,630원 및 2001. 1. 16.까지의 중가산금 91,464,40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에 불복하여 2002. 11. 20. 〇〇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02. 12. 20. 이의신청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3. 3.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3. 9. 8. 청구인(원고)이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과 중과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으며, 원고는 2004. 1. 5. 〇〇지방법원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31. 위 법원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행위에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가 항소하여 2005. 12. 22. 〇〇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의 상고 포기로 200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5. 12. 29.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〇〇지방법원에 가산금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6. 5. 18. 위 법원은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6. 6.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위 1996. 1. 3.자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는 부존재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등의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한 외에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각 납부를 독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고지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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