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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31321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2. 2.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 속인, 보장사항으로 상해 사망 담보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 이하 ‘ 이 사건 보험’ 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1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

망인은 2019. 7. 2. 11:51 경 부산 동래구 D 빌딩 12 층 건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다발성 장기 손상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원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의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과도한 음주를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 사망 보험금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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