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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1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2014.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 23: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 조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를 건네받아 그 끝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고, 계속하여 D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대마 불상량( 약 1회 흡연 분)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하였다.

나.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22:00 경 인천 남구 E 건물 부근 공원 벤치에서 ‘ 필라멘트’ 담배 속 연초를 덜어 내고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23:00 경 인천 남동구 F 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화장실 부근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50 경 같은 동에 있는 F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5.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22: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주유소 화장실에서 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수수한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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