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7. 12. 02:00 경 인천 부평구 C, B 동 3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위 1 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7. 21. 18:00 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뒤 산길에서 담배 속 연초를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나. 제 1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