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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203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9.부터 2007. 3. 30.까지 합계 26,630,000원(= 2003. 12. 9. 자 7,000,000원 2004. 1. 8. 자 5,000,000원 2004. 3. 3. 자 10,000,000원 2004. 3. 12. 자 1,720,000원 2007. 3. 30. 자 2,910,000원) 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2004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합계 50,5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였는데, 그 후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10. 25. 경부터 2016. 12. 21. 경까지 합계 231,604,900원을 지급 받았다.

위 돈 231,604,9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외상거래대금으로 지급 받은 돈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가 남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를 착오에 빠뜨려 편취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돈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소송에서 다투어 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 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참조). 또 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 방법에 미치는 것이므로 그 당시 당사자가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항에 한하여만 기판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5978 판결 등 참조). 나. 을 1, 6, 7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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