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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7 2015나723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육과 부산물 등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D의 거래처인 ‘E’이라는 상호의 생고기 전문음식점 대표로, 피고 C은 E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2002. 12. 4.자 거래명세표에는 종전 미수금 16,628,623원, 당일 공급금액 1,714,800원, 입금 1,720,000원 및 잔금 16,623,423원(종전 미수금에 당일 공급금액을 더하고 입금액을 공제한 액수와 같다)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거래명세표를 비롯하여 E에 대하여 2002. 12. 5.자, 같은 달 6.자, 같은 달 9.자 및 같은 달 12.자 거래명세표 등 총 5장의 물품거래에 관한 명세표를 작성하였으며, 위 각 거래명세표 중 2002. 12. 4.자 거래명세표를 포함한 3장의 거래명세표와 원고의 E에 대한 거래장부에는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물품 인수인 등의 사인(sign)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각 거래명세표(갑 제5호증)와 거래장부(갑 제6호증)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2. 12.까지 E에 식육과 부산물을 공급하고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7,187,344원이 된다.

[인정 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E을 운영하였고 종전 미지급금 16,628,623원에 대한 원고의 채권양수를 승인하였으며(원고는 위 종전 미수금은 F의 소개로 E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F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 양수금을 포함하여 E에 2002. 12. 12.까지 공급하고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7,187,34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17,187,34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4.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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