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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8가단2186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5. 15. E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15., 이자율 연 24%(매월 15일 지급),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같은 날 E의 위 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150,000,000원, 보증채무기간 2027. 5. 15.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의 처분행위 등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상속지분 비고 제주시 G 임야 2,325 3892/146876 제주시 H 임야 6,065 3892/146876 제주시 I 임야 4,144 3892/146876 제주시 J 임야 3,943 3892/146876 제주시 K 임야 3,943 3892/146876 제주시 L 임야 894 3892/146876 제주시 M 임야 35 3892/146876 제주시 N 전 539 7/24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제주시 O 도로 132 7/24 제주시 P 도로 385 3892/146876 제주시 Q 임야 15,636 7/28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1) D는 부친 F이 2005. 4. 8. 사망함에 따라,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을 상속지분대로 상속하게 되었다. 2) D는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과의 문제 등으로 그 명의의 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5. 15.경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상속재산에 관한 부동산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위 상속재산의 매매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3) D는 2018. 3. 12.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중 7/24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25290호로 2018. 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D는 2018. 3. 12.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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